(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의 노.사.정 3자가 2008년까지 근로계약제도를 전면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를 내놓았다.
노.사.정이 말하는 근로계약제는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근로계약법과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과 퇴직금 등 노사 양측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인일보(工人日報)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화전국총공회와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 노동사회보장부 등 노.사.정 3자는 근로계약제도 전면 추진을 위한 3년 행동계획을 담은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노.사.정은 통지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 기간 안에 모든 기업과 노동자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1차로 올 연말까지 근로계약 체결률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07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이고 2008년 100%를 달성해 근로계약 관리의 규범화, 법제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이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근로계약법 조기 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법이 공포된 뒤에는 관련 법규와 규약을 이에 맞게 제정 또는 수정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지는 이와 함께 근로계약 관리를 기초로 한 근로인력 등록제도를 수립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과 해제 및 중지시 관계 행정당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하게 된다.
한편 근로계약제의 모태가 되는 근로계약법은 전인대 상무위가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초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