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간쑤(甘肅)성의 한 쓰레기장에서 양념을 넣어 삶은 어린이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거짓으로 밝혀져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 2명이 소속 언론사에서 파면됐다.
간쑤성 정부는 13일 웹사이트를 통해 신문보도의 기율을 엄격히 세우고 허위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란저우신보(蘭州晨報)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2명의 기자를 파면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기자들은 면밀한 현장취재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소문에 근거해 추측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당국은 웹사이트에서 말했다.
란저우신보는 지난 4일자에 란저우시의 한 쓰레기장에서 양념이 된채 삶아진 어린이의 두 팔뚝과 뼈 등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 절단된 신체 부위는 간쑤중의학대학 기초학실험실 소속 표본제작실에서 인체표본을 제작하다 남은 부분을 비닐봉지에 담아 실험실 입구에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인체표본 제작이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청소원이 생활쓰레기로 착각하고 수거해 가는 바람에 일반 쓰레기처리장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