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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직원 교육비 적립 ‘의무화’ 될 듯

[2009-08-07, 10:39:23] 상하이저널
중국기업들은 전체 직원들의 임금 총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교육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만위엔의 벌금을 물게 된다.

7일 京华时报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기능교육 및 기능검증 조례>안을 발표하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원 교육비로 적립해야 하는 원가는 세전에 공제되며, 생산 일선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직원 교육비를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처에서 1차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한 동안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기업들의 직업교육비에 대한 적립과 사용관리방법은 반드시 직공(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기업들이 교육비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을 직공대표대회에 보고하여 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무원법제판공실 관계자는 “기능노동자의 총량과 구조, 자질 등이 인재강국 전략과 창신형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또 직업기능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

2007년 말 전국 기능노동자 총량은 9890만명으로 전국 도시노동자수의 33.7%를 차지했다. 그중 기술자와 고급엔지니어는 429만명으로 기능 노동자 총량의 4.3%를 차지했다. 고급, 중급, 초급 기능 노동자 비율은 각각 22.6%, 37.9%, 39.5%를 차지해 고급기능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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