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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재외동포(F-4)관련 사증발급 대상 확대 알림

[2009-08-17, 12:58:29] 상하이저널
▶대상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2.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 이상 등록)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3.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4. 국내에 입국, 단수노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동포
①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②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③ 다국적 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대학교수(부교수 포함),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대표), 산업 상 기술 연구 개발 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④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⑤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⑥ 2년 이상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행정원

5. 위 대상 ‘4’(국내에 입국 단순노무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아래 우수인재 동포) 중 대상 ①,③,④.⑤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6. 국내 정규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7. 연간 매출액 30만 불 이상의 동포 기업가의 부모,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8.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
이 있는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 30일 이내의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

※ 다만,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대상별 제출서류: 동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참조

▶시행일자: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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