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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2)

[2006-04-25, 01:00:01] 상하이저널
한국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한국 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국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
그림 참조

주재원에 대한 한국 내 거주자 판정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즉, 비거주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한국인 주재원은 중국 내 체류일수가 1년 중 90/183일(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183일 적용) 이상인 경우 중국자회사가 부담한 급여뿐 아니라 한국본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자회사 주재원이 한국 내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한국외 원천소득(e.g. 중국 원천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급여 전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편 계속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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