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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 '음주 운전 면허정지 발효'... 첫 음주 운전자 적발

[2010-04-01, 14:54:56] 상하이저널
4월1일부터 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이 정식 발효된 가운데, 첫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규정’에 의하면 음주 운전으로 교통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점 12점이 부과된다. 중국은 1년 내에 벌점 12점을 받게 되면 면허증이 정지되고 7일간 도로교통법 교육을 마친 뒤 시험을 치러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에 벌점 12점을 부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중지된다.

해당 규정이 발효된 첫날 새벽, 닝보(宁波)에서 첫 음주 운전자가 교통경찰에 적발돼 면허증이 정지됐다. ‘불명예’를 안은 주인공 저우(周) 모씨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항융(杭甬)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저우 모씨는 차 머리를 돌려 도망가려고 했으나 뒤따라 화물차가 들어서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하고 단속에 걸리게 됐다.

측정 결과, 만취 상태는 아니지만 음주 운전 처벌 수위에 해당해 벌점 12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면허증이 정지됐다. 중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중국은 4월부터 음주운전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후진, 역 주행, U턴, 위조 면허증 또는 변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 등에 대해 한번에 벌점 12점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4월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교통의무보험(交强险)의 요율도 인상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됐을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율이 15% 인상되고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30% 인상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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