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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 신규 교통법 실시 후,음주 운전자 75명 적발

[2010-04-09, 21:21:13] 상하이저널
무석시에서는 4월1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 공안 교통순경 부문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 75명을 적발하여 벌점 12점을 발부 하였다고 한다.

음주운전 벌점 12점은 받으면 벌금과 함께 면허가 정지되어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다시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1일 저녁 7시경 경찰은 융딩챠오(永定桥)부근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모든 차를 세워 검사를 받게 하였다. 8시20분쯤, 첫 번째 음주 운전 차량이 나타났다.

후이첸루(惠钱路)부근 미니 버스 안에서 술냄새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검사를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0.31mg/ml으로 음주운전에 해당 한다.

운전자 주모 씨는 30살 전후로 연운항(连云港)출신으로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하며 단속하는 것을 몰랐으며 벌점12점 관련 사항도 몰랐다면서 ‘운이 안좋았다’고 외쳤다.

곧이어 8시30분경, 펑샹루(凤翔路) 에서 또 한 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했는데 운전기사 서모 씨는 무석 사람 혈중 알코올 농도 1.02mg/ml으로 음주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민경은 음주운전자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가(高架)상하에 모두 경찰차를 안배하여 지키게 했다.

소식에 따르면 4월1일 경찰청에서 제 135차 음주운전 단속의 날로 시 전역 74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약700명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모두 7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하였다.

그 중 8명의 만취 운전자(3명은 혈액검사)들이 있었다.

경찰은 음주단속에서 이미 올해 731명을 적발 했다고 한다.

▷江南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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