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차 회의’는 상정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내용 수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무원이 제출한 개인소득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현재의 2000위엔에서 3000위엔으로 상향조정하고 9개 등급으로 분류된 누진세율을 7등급으로 줄이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가운데서 면세기준을 3000위엔이 아닌 5000위엔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의 생계비 지출, 물가, 부양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면세기준은 납세자에 차별을 두지 않은 평균 기준이긴 하나 도시 주민들의 소비지출 부담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안은 또 9등급으로 분류된 세율 중 15%와 40% 세율을 취소해 7등급으로 분류하는 한편, 5%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또한 반대에 부딪쳤다.
전문가들은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이 5000위엔미만의 소득자들에는 1%거나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만위엔미만의 중등 소득자에는 10%거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개정안 초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수정 후 2차 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2차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3차 심의까지 이어지게 된다.
당초, 초안이 1차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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