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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일부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공공장소 금연

[2011-05-03, 17:44:02] 상하이저널
만취운전, 형사처벌·면허취소·5년내 면허발급 안돼
결혼식 하객선물 담배(喜烟) 사라져


중국도 1일부터 음주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2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1일밤 베이징시에서는 네이멍구 출신 리쥔제(李俊杰)란 25세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1호로 적발됐다.

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인 80㎎/100㎖의 두 배에 가까운 159.6㎎/100㎖로 나왔다.

음주운전이 형법상의 ‘위험운전’ 행위 항목에 추가돼 적용되기 시작한 1일 베이징을 비롯 충칭시, 난징시,항저우시, 청두시, 선전시, 광저우시 등 전역에서 구속자가 속출했다. 이전에는 심각한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이번 형법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처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중국은 1일부터 공공장소 금연에도 착수했다.하지만 공공장소의 흡연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금연문화가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베이징 중심가의 호텔 식당이나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금연표지를 곳곳에 붙였으나 종업원들이 흡연자를 제지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한편, 신문중심 중국왕(新闻中心-中国网)은 중국 전역에 금연이 실시된 첫날인 지난 1일 결혼식 피로연에 어김없이 등장했던 ‘선물용 담배(喜烟)’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호텔측은 "이 곳에서 결혼식을 준비중이던 한 예비신랑은 ‘금연령’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담배’대신 과일로 대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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