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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 中 사회보험법 대비해야

[2011-05-27, 21:05:41] 상하이저널
인사노무연구회 중국 사회보험제도 세미나 개최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사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들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인사노무연구회에서는 지난 27일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를 초청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정식 변호사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 사회보험 종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지역이전에 대해 최 변호사는 “근로자가 타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의료보험 역시 함께 이전할 수 있으며 납부연한도 누적하여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불인정 경우를 사례별로 제시하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상해의 경우 기존에는 공상으로 인정했으나 △노동자가 범죄 치안관리 위반으로 야기된 경우 △음주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자해 또는 자살에 해당하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상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기한을 두어 가입을 하게 하고, 미납일로부터 매일 미납한 공상보험료의 0.05%의 체납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기한이 지나도 미납한 공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한 공상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업보험, 생육보험, 사회보험의 납부주체, 납부비율과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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