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질량감독총국은 농심 신라면 제품에 공업용 화학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심 중국본사는 신라면 스프에 DEHP가 검출됐다는 홍콩 케이블방송 보도에 반박하고, 상하이질량감독총국의 검사 결과 DEHP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정부 식품안전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농심 신라면의 면, 분말스프, 건더기 스프 등에서 모두 DEHP와 DBP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중국언론들은 정부당국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 같이 보도한 홍콩 케이블방송국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농심의 경제적 손실,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 까르푸 매장을 비롯한 중국의 일부 유통업체들은 농심 신라면을 진열대에서 내리고 정부의 정확한 확인결과가 나오기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시키는 등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중국본사는 "유통업체들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중국 언론뿐 아니라 한국 언론에도 정확한 해명보도를 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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