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카드 구매자 피해손실 우려중국이 골프장 신축 금지 이후에도 불법으로 건축, 운영돼 온 골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토부, 환경보호부 등 11개 부처는 최근 불법 골프장 관리 강화 관련 통지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23일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통지는 지난 2004년 국무원이 신규 골프장 건설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이후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신축, 운영돼온 골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에 관할 구역의 골프장 실태를 파악해 이달 말까지 불법 골프장 단속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농경지와 산림 자원이 파괴, 과잉공급, 토지이용 효율성 논란이 확대되자 2004년부터 신규 골프장 건설허가를 중단했다.
그러나 신축 금지 이후 3배나 되는 골프장이 늘어나는 등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골프장 건설과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 지방재정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한 지방정부의 묵인 때문으로 지적됐다.
한편, 불법 골프장에 대한 단속강화로 회원카드 구매자들의 피해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자칫 골프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수십만에서 수백만위엔을 들여 구입한 고액 회원카드의 가치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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