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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면세기준 3500元… 9월1일부 시행

[2011-06-30, 18:06:29] 상하이저널
중국이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3500위엔으로 확정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30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초안이 통과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은 종전의 2000위엔에서 3500위엔으로 상향 조정돼 중저소득층 대부분이 면세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 개인소득세법은 기존 9단계로 나뉜 누진세율 중 3단계(15%)와 8단계(40%)를 취소해 7단계로 축소시켰다.

또 첫 단계의 세율을 종전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기존 ‘익월 7일 이내’로 규정된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려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등 기타 세금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소득세 조정 전/후 비교]
 보험•공적금 공제 후 소득(元)   조정전(元)   조정후(元)   세금감소(元)  세금증가(元)
 3500   125   0   125   
 4000   175   15   160   
 5000   325  45   280   
 6000   475  145   330   
 8000   825   345   480   
 9000   1025   545    480  
 1万   1225   745    480  
 1.5万   2225   1870   355   
 1.9万   3025   2870   155   
 2万   3225    3120   105  
 3.86万   7775   7775   불변   
 5万   11025   11195      170
 7万   17425   17770      345
 10万   28825   29920      1095

[단계 분류]
 단계   보험•공적금 공제 후 월 소득 (元)  세율(%)   공제금액(速算扣除数)
 1  5000元 미만   3  0
 2  5000-8000元  10  105
 3  8000-1.25万元   20 555 
 4  1.25-3.85万元   25 1005 
 5  3.85-5.85万元   30 2755 
 6  5.85-8.35万元   35   5505
 7  8.35万元이상   45   13505


[계산법]
►과세금액(应纳税额)= 보험•공적금 공제후 월 소득-3500元(면세금액)
►개인소득세=과세금액×세율-速算扣除数

[예]
보험금 및 공적금을 공제 후 월 소득이 1만 위엔의 경우 3단계에 속한다. 3단계 세율은 20%이고 계산법에서 규정한 공제 가능한 금액이 555위엔이다.
즉 (1만위엔-3500위엔) ×20%-555위엔=745위엔
납부하게 되는 개인소득세가 745위엔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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