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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공상사고 이렇게 대처하라

[2011-07-01, 11:22:01] 상하이저널
인사노무연구회 ‘공상사고 처리 실무’ 세미나 개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인사노무연구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으로 중국진출 기업들이 인사노무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27일 ‘공상사고 처리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7일 오후 4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공상사고 처리절차, 공상사고 유형, 현장사고처리 및 사고 후 조치, 사고처리 시 주의점 등에 대해 군택군변호사 사무소(君择君律师事務所)의 박향옥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형옥 변호사는 실제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상사고 등과 처리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하고 △공상보험 가입 △노동계약완비 △업무배치 주의 △신분명확 △상업보험 활용 △기업의 작업메뉴, 안전생산 지식 등 기본적인 연수 훈련 △공상절차의 신속하고 주동적인 진행 △취업규칙에 공상관련 업무처리 규정 명시 등 ‘공상리스크 관리대책’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 중 제조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공상사고 후 병원측 진단서의 신뢰여부와 직원들의 잦은 병가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 참석자는 “회사측에서 볼 때는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단서가 심각하게 나와 장기간 잦은 병가를 내는 경우 회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또 회사측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진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직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며 “이 경우에는 노동계약서에 3개월 내 잦은 병가를 낼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진 할 것을 노동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 변호사는 “공상 상해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장해급수 판정을 하게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해급수를 낮게 판정받아 수당, 보조금 치료비 등을 높게 책정하려 하기 때문에 공상처리과정에서 노동능력 감정은 중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직원이 노동능력 감정을 거부할 경우 기업의 대처방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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