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달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 관리 직책을 명확하게 하고 자본 결제 사실성 심사요구를 강화 시행키로 했다.
최근 국가외화관리국이 각 지국에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결제 관리 관련업무 실행문제 개선에 관한 보충 통지>를 하달했다고 26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가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기업 외화자본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자금용도의 합법성과 진실성과 일관성을 심사하고 각종 서류 간 상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모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결제신청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기업 자본금 누적 결제액(회전자금 포함)과 자본금 계좌의 지급(경내 이체 포함) 금액의 합계가 계좌 지급 누적 발생액의 95%에 달할 경우 은행은 상기 결제에 대응하는 영수증 등 증서의 진실성을 검사하고 기업 결제 신청서에 ‘계좌 내 95% 자금 결제 영수증(지급 제외)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와 날짜를 명기하고 은행의 업무용 날인을 찍어야만 외화결제제도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자본금 결제/지급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은 자본금 결제업무 접수 처리 당일 자본금 결제상황을 국가외화관리국 직접투자 외화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외화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자본금 지급용도가 여러 가지인 경우 용도별로 등록해야 한다.
지나간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 결제에 대해 외화관리국은 “은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 8월 1일 전까지 처리한 자본급 결제업무를 전면 조사하여 영수증 등 관련 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검사 결과 가짜 영수증으로 판명된 상황을 통계해 2011년 9월 1일 전에 상기 상황을 소재지 외화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