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상무부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시행규정(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을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제일경제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이 규정 발표와 관련 1개월의 의견청취와 4개월의 임시시행 과정을 거쳤으며 임시규정의 모호한 내용과 절차를 보완해 정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목해야할 내용은 제9조 규정으로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 반드시 거래의 실질내용 및 실질적인 영향을 근거로 인수합병 거래가 안전심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이다. 또 외국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피할 수 없으며 차명소유, 신탁, 다층 재투자, 임대, 대출, 협의통제(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국외거래 등의 방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정 발표로 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협의통제(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방식을 통한 지분변동도 중국 국내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미 심사전문 조직을 설치했으며 일상업무는 상무부가 주관하고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해관 등 10여개 부서와 공동으로 심사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번 규정의 발표로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시 산업, 독점, 안전 등 3가지 방면의 심사문턱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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