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기업과 개인의 선불카드 구입 관리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상하이시 상무(商务)위원회는 ‘단일 용도 선불카드 관리에 대한 통지’를 통해 단일 용도 선불카드 발행업체 및 발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노동보(劳动)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들어 단일 용도 선불카드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 미흡, 재무규정 위반, 공금 유용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단일 용도 선불카드 발행업체 및 발행 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세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는 단일 용도 선불카드 구입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실명 선불카드, 한번에 1만위안 및 그 이상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발행업체는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두번째는 기업이 한 번에 5000 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일할 경우 또는 개인이 한번에 5만 위안 및 그 이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계좌 이체를 이용해야 하며 현금 지불은 금지된다. 또 발행업체는 출금, 입금 등과 관련되어 있는 계좌명, 계좌번호, 금액 등에 대한 상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세번째는 무기명 카드는 1000위안, 실명 카드는 50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단일 용도 선불카드란 동일 업체 및 동일 브랜드의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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