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란 `세무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업 간 거래와 관련하여 가격결정의 원칙 및 기준(이전가격 결정방법, 비교가능회사들, 주요가정 등)을 미리 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따를 경우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 2004년 9월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国税发[2004]118号는 APA를 위한 실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APA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4년 : 国税发[2004]143号 国税发[1998]59号에 대한 개정통지문
2005년 : 国税函[2005]239号 2005년 조세회피행위 방지작업 관련 통지문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세무당국에 이전가격관련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가통계국의 통계자료 및 새로운 DB (Bureau van Dijk)의 활용을 권고하며, 지방세무당국에 관련기업 간 거래를 부정확하게 공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표준활동기준을 마련하고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관리 강화를 천명하였다.
- 각 지방세무당국은 관련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조사를 진행해야 함
-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결손지속기업, 한계이윤기업 및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 등을 주요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함
- 지방세무당국은 새로 선정된 조사대상기업 및 조사결과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함
- 국가세무총국이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이전가격조사 예비대상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무당국으로 하여금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도록 함
(1)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문 国税发[1998]59号 `관련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규정' 및 실무상 이전가격 중점조사대상기업 선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경영관리정책 결정권의 행사가 관련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 관련기업간의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
- 장기결손기업(연속 2년이상 결손)
- 한계이윤 또는 한계결손이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격년에 걸쳐 이익 또는 결손을 반복하는 기업등)
-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
- 이윤율이 동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이윤율이 기업집단 내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관련기업과 서로 비교했을 때 이윤율이 낮은 기업)
-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관련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 Tax Holidays(조세감면기간)을 이용하거나Tax Holidays가 종료된 후 이윤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기킨 혐의가 있는기업
- 수출과 내수의 마진율이 상이하거나 내수판매를 시작한 기업
-합자기업에서 중방측이 통보한 경우
(2)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사절차
중국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Desk-top Review를 통해 이전가격 예비조사대상기업 선정
- 초기정보요청
- 조사대상기업 현장방문
- 방대한 분량의 데이타 및 정보의 추가 요청(본사를 비롯한 해외 관련기업 정보 포함)
- 짧은 기한(60일) 내 요청된 정보의 제출 요구
- 세무당국 내부적으로 선정된 유사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전가격 결정의 합리성 여부 평가
- 기타 조세항목 검토 (개인소득세, 인화세, 성시방지산세 등)
- 이전가격 조사결정문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