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민을 위한 虹桥镇 외국인서비스센터 가동
상하이에 거주하는 교민이라면 해당 주숙등기는 필수다. 또한 거류증 즉 취업비자(Z비자), 직장인 가족비자 역시 상하이에 장기 거주하려면 필히 갖춰야 할 증서다. 하지만 언어소통 문제를 포함 적잖은 번거로움이 있다.
상해한국상회는 홍차오전(虹桥镇) 파출소와 함께 교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나섰다.
지난 25일(화) ‘홍차오전 외국인관리서비스센터’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홍차오전 외국인관리서비스센터의 주요 업무는 두 가지다. 취업비자(직장인 가족비자) 연장 대행과 거주지를 이사할 때 해당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 주숙등기 업무다. 그 외 중국생활에 필요한 법규 소개와 자문을 하고 있다. 언어적인 문제로 업무가 원활치 않을 경우 한국상회에서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날 홍차오전 외국인관리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상하이출입경관리국 궈졘신(郭建新)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공관 밖에서 하는 것은 상하이시에서는 처음이고 유일하다. 홍차오전에 한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취업비자 연장>
취업비자 연장업무는 약 5일이 소요되며, 상하이시공안국에서 발행한 외국인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또 직장인 가족비자 연장 신청은 직장인 배우자,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홍차오전외국인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한 후, 맞은편(610室) 한국상회에 접수증과 수수료 50위안을 납부한 다음 5일 후에 연장신청한 비자를 받아가면 된다.
▶업무시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준비서류: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인 여권원본, 신청인 회사의 신청 공문, 신청인 소속회사의 기업허가서 복사본, 영업 허가서 혹은 대리기관 증명서, 회사고유번호 원본과 복사본(외국사원 전담원 대리신청 가능), 연 단위 외국인 직업증명서•자격증, 본인 주숙등기 증명 원본과 복사본
-회사 이사의 경우 신분증명서 원본 필요
-2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획득했거나, 회사가 변경된 사람은 시외경제위원회 공문 필요
※가족비자 연장 서류는 별도 문의
▶수수료: 50元
<주숙등기>
주숙등기는 홍차오전 파출소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당일 처리된다.
▶업무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
▶준비서류: 본인여권(입국도장과 비자), 각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거주증명(居住证明), 임대계약서(合同), 주인신분증복사본(房东身份证复印件)
▶홍차오파출소 관할 지역: 锦华居委, 古北虹苑居委, 名都城居委, 金虹居委, 古北居委, 海申居委, 振宏居委, 井亭苑居委, 锦绣江南居委, 井亭村, 河南居委, 河西居委, 上虹居委, 虹桥居委, 红春居委, 虹鹿居委, 金斯居委, 虹华苑居委, 锦绣江南居委, 名都城居委, 红春居委, 虹桥花苑居委, 华光居委
▶수수료: 무료
▶주소: 吴中路1100号炫润大厦621室
▶문의: 상해한국상회 6209-5175(#15)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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