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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고소비 제한령’ 위반 사장에 15일 구속 처분

[2011-11-18, 12:39:36] 상하이저널
800만위안의 부채를 떠안은 상하이 모 부동산 업체 사장이 5개월동안 64만위안어치 카드를 긁어 15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동북신문망(东北新闻网)은 부동산 개발사를 운영 중인 쉬(徐) 사장은 사업상 계약 분쟁으로 처(车)씨한테 800만위안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지만 법정 판결에 따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려 결국은 15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전했다.

지난 2010년 7월 쉬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차 씨한테 800만위안의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부인에게는 공동상환책임이 주어졌다. 하지만 쉬사장 부부는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장부도 법원에 내놓지 않았다.

이에 올 2월 법원은 쉬사장 부부한테 ‘호화 소비 제한령”을 내렸다. ‘호화 소비 제한령’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판결를 이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을 대상으로 항공기 이용, 고급호텔 투숙, 여행 등 9가지 소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쉬 씨는 이를 무시하고 5개월 동안 64만위안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사용 내역 조사 결과 호텔, 클럽 등 고소비 장소에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세번이나 비행기를 이용했으며 부부동단 여행도 매월 한두번씩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

집행법관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던 쉬사장 부부는 연락 거부 결과에 관련된 메세지를 받고서야 ‘호화 소비 제한령’에 대한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변명과 함께 150만위안을 먼저 상환했다.

하지만 쉬사장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피집행인의 고소비 제한 관련 약간 규정’을 위반혐의에 따른 15일 규류 처분은 피할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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