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재정세무국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인 부동산 보유세는 12월 31일전으로 자진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일일 0.5‰의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18일 전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소재 구(区) 또는 현(县)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해 개인 부동산 보유세 납부를 신청하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12월부터는 신고를 마치고 인터넷 결제 사이트인 푸페이퉁(付费通 http://www.shfft.com)을 통해서도 세급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세자는 보유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자 중 한명의 2세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2세대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푸페이퉁(付费通 http://www.shfft.com)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해도 되고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해도 된다.
마감일인 12월 31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 구 또는 현 부동산거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일일 0.5‰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여러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 부과 관리방법>, <상하이시 부동산 보유세 시범 시행 방법> 등에 따라 처리된다. 또 <상하이시 개인 신용 조회 관리 시행 방법>을 기반으로 세금 미납 정보가 신용조회시스템에 기입된다.
개인 부동산 보유세 관련 의문 사항은 전화 021-12366 또는 상하이세무국 사이트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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