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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디자인 그리고 중국어 폰트

[2011-11-25, 17:59:42]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글자체디자인 그리고 중국어 폰트
 
직장 생활에서 하루의 시작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간 밤에 온 이메일을 체크하고 즉답이 가능한 것은 간단히 답신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남겨둔다. 상사에게 보고할 업무기안서를 작성하고 동료나 부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글자체를 선택한다. 한글이라면 바탕체, 굴림체, 돋움체, 신명조체 등이 즐겨 사용된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글자체를 조금 색다르게 하면 읽는 이에게 호감을 준다. 글자가 멋을 부린 것입니다. 글자체도 유행을 타는 것 같다. 사춘기 딸아이가 쓰는 글자체는 앙증맞고 재미있으나 어쩐지 제가 흉내내기는 어색하다. 글자체에도 세대가 있는 것 같다.

컴퓨터 폰트, 어떻게 고안되었나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글자체는 어떻게 고안되었을까. 누가 창작한 것일까. 글자체의 발전 단계는 크네 네단계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목판활자시대이고, 두번째는 금속활자시대이며, 세번째는 사진식자시대이며, 네번째는 디지털방식의 컴퓨터 폰트시대라고 한다. 사진식자시대 이전에는 글자체가 인쇄소 활자 혹은 타자기 자판 정도였다. 당시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는 자필이거나 타자 글씨로 구성되었다. 사진식자시대로 넘어가고 그 후 컴퓨터가 보급되고 나서야 글자체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글만해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것은 일부이지만 현재 약 3000가지의 글자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글 글자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서체전문회사가 개발한 글자체로 윤서체(윤디자인), 산돌체(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서체(한양시스탬즈) 등이 있다. 글자의 외곽, 내부 공간, 굵기, 획의 모양, 삐침의 모양과 위치 등등의 변화로 한 벌의 글자꼴이 갖추어질 때 비로서 글자체를 완성되는 것이다. 영어는 알파벳이 한정되어 있어 글자체를 개발하는데 들이는 노력이 한글에 비해서 적다고 한다.

한글도 자음과 모음이 한정되어 있지만 영어와 달리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다 보니 한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글자수는 완성형 기준으로 2350자라고 한다. 이 모든 글자수에 해당하는 글자꼴을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것이다. 그래서 한글 문자 생활에서 빈도수 높은 글자 500자를 한정하여 글자꼴을 개발하여 새로운 한 벌의 글자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재권 보호 받고 있나

이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 글자체(Typographic Typefaces), 즉 폰트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글자체의 개발자가 공공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발자의 글자체를 사용하는 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상업적 목적으로 글자체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타인의 재산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한국에서는 의장법이 지난 2004년 말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어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보아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어 폰트의 지재권 침해소송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중국어는 표의문자라서 개발할 글자체도 한글과 달리 많을 것이다. 중국어 글자체는 몇몇 국유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중국어 서체전문기업은 중이공사, 한이폰트사, 팡정(方正)사 등인데, 이들 회사가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중국어 폰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 대표적인 서체전문회사가 외국의 유수 기업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중이공사가 2008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년여의 재판을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팡정사가 2007년 블리자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중국 법원은 블리자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중국어 글자체 사용, 적법한 계약 체결해야

중국어 서체전문회사는 자신이 개발한 서체를 사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정식으로 서체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국기업에는 한국계 유수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국기업들은 개발한 상품에 주로 중국어 서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즉 광고 문안이나 상표에서 서체가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 서체전문회사가 요구하는 서체 사용료가 적지 않아서 선뜻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이 적은 것 같다. 중국은 아직 한국과 달리 글자체를 지적재산권 관련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글자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다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우선 어떠한 경우에 글자체가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글자체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새로운 글자체가 개발되어 권리를 인정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등은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에서 서체전문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서체를 보호하려면 중국에서 글자체가 다른 특허권리와 마찬가지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어 글자체를 사용할 때 적법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 중국어 서체전문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 지사장으로 5년째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기업의 중국 옌타이시 조선소공장에 대한 설립 자문,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중국 난징시 석유화학 합작기업 설립 자문, 국내 건설사나 국내 증권금융기관의 중국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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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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