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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 비금융기업간 대차입 관련 규정과 회계처리

[2012-01-20, 23:03:17] 상하이저널
필자가 2004년 3월 이후 상하이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중의 하나가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번호에서는 중국인민은행령[1996]2호<贷款通则(대관통칙)>, <财税[2008]121号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기업의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지출의세전공제기준관련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의통지)>, <企业所得税实施条例(기업소득세실시조례) >, <중국기업회계준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비금융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非金融企业间借贷相关规则 [비금융기업간의 대차입 관련 규정]

먼저 중국의 <대관통칙>을 살펴보면 비금융기업 사이의 직접적인 자금대여는 금지되어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중국내에서는 위탁대출(委托贷款)방식으로 비금융기업간의 자금융통을 실현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贷款通则(대관통칙)>제61조:
각급 행정부서와 기업, 사업단위, 공소합작사(供銷合作社) 등 합작경제조직, 농촌합작기금회와 기타기금회는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기업간에는 국가규정을 위반하면서 차입 혹은 대출에 상응하는 금융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贷款通则(대관통칙)>제73조:
행정부서, 기업성사업단위, 주식합작경제조직, 공소합작사, 농촌합작기금회, 기타기금회가 자의적으로 대출을 공여한 경우, 기업간에 자의적으로 대출 혹은 대출에 상응하는 업무행위를 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대출공여자에게 취득한 불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금지명령을 내린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비금융기업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위탁대출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래는<贷款通则(대관통칙)>의 위탁대출관련 규정이다.

<贷款通则(대관통칙)>제7조2항:
위탁대출은 정부부서, 기업성사업단위와 개인 등의 위탁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합법적 원천의 자금으로 대출인(즉 수탁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탁인이 확정한 대출대상, 용도, 금액, 기한, 금리 등 대출조건으로 대신 대출해준 후 그 사용을 감독하고 상환을 협조하는 대출형태를 말한다. 대출인(수탁인)는 수수료만 취득할 수 있고, 대출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贷款通则(대관통칙)>제24조:
4. 위탁대출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기타 어떠한 비용이라도 수취할 수 없다.
5. 수탁인(은행)은 위탁인 대신 자금을 지불할 수 없다(즉, 위탁대출시 위탁인의 자금으로만 대출해야 한다).
위탁대출의 기한, 사용용도, 금액, 이자율은 위탁인(대출기업)과 채무자(차입기업)이 서로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소득세법상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가능범위가 정해져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财税[2008]121号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기업의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지출의세전공제기준관련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의통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차입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비금융기업이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지출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채권투자(차입금)이 지분투자(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초과하는 부분은 발생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한편, <企业所得税实施条例(기업소득세실시조례) >제38조를 살펴보면 아래처럼 이자율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비금융기업간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지출은 금융기업 동기동류 대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세전비용공제 가능하다.”

2.위탁대출관련 회계처리

사례를 통하여 위탁대출 관련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 A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은행에 위탁하여 500만RMB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은행에게 18만RMB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은행에서는 당해 금액을 B기업에게 대출하였다. 한편, 대출조건은 분기별로 이자를 결산하며, 대출기한은 1년이고, 연이자율은 6%이다.

(1)汇出存款并支付相关的手续费 대출금 은행 위탁 및 수수료 지불
DR: 短期投资-委托贷款 (단기투자–위탁대출) 5,000,000
财务费用-手续费 (재무비용-수수료) 180,000
CR: 银行存款 (은행예금) 5,180,000

(2)每月月末企业计提利息(月利息=5,000,000×6%÷12=25,000)
매월말 이자 계상(월이자=5,000,000×6%÷12=25,000)

DR: 短期投资-应计利息 (단기투자-미수이자) 25,000
CR: 投资收益 (투자수익) 25,000

(3)银行每季度向B企业收回贷款利息(5,000,000×6%÷4=75,000),并按照<营业税>及其
实施细则的有关规定,代扣代缴营业税(75,000×5%=3,750)。银行同时还要向A公司支付利息,该利息是扣除营业税后的数额(75,000-3,750=71,250)。收回利息后,A公司根据银行转来的相关的代扣税款通知单及相关原始凭证做相应的会计处理。

매분기 은행은 B기업으로부터 대출이자(5,000,000*6%÷4=75,000)를 수취하고 은행에서는 영업세(75,000×5%=3,750)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75,000-3,750=71,250)을 A기업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자 수취후 A기업은 은행의 원천징수통지단 및 관련 원시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한다.
DR: 投资收益 (투자수익) 3,750
CR: 应交税金-应交营业税 (미지급세금-미지급영업세) 3,750

DR: 银行存款 (은행예금) 71,250
应交税金-应交营业税 (미지급세금–미지급영업세) 3,750
CR: 短期投资-应计利息 (단기투자–미수이자) 75,000

(4)收回贷款本金时 대출원금 회수

DR: 银行存款 (은행예금) 5,000,000
CR: 短期投资-委托贷款 (단기투자 – 위탁대출)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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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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