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온라인쇼핑을 말한다 11]
중국 온라인쇼핑 사업 진입시 체크포인트
2. 중국내 상품 공급 상황을 확인하라
실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상황은 다양하다. 중국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경우, 한국생산 및 중국 유통하는 경우, 중국은 생산처로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주로 한다는 기업도, 실상 들여다보면 중국 내 법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각 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온라인 쇼핑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자, 이제 자사의 상황 별로 진행방법을 살펴보자.
1.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에 정식 수입 완료된 상품을 유통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다. 중국 내 존재하는 모든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합작이 가능하다. 상대 쇼핑몰이 증치영수증을 요구하던 안 하던 진행이 가능하고, 까다로운 중국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맞춘 배송속도와 재고확인, 상품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판매량에 따른 반응생산이 가능한 중국내 생산체계까지 겸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에서 규모 있는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국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더러, 그 중 상위 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면 그 쇼핑몰에서 요청하는 창고로 상품을 입고해주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의 홈쇼핑의 경우 입고 후에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이나 중국의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자사물류창고 입고기준이 일반적이다.
단 중국에서 중장기적 유통을 하려면 온라인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국내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중국 내 상품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상품을 유통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쇼핑몰이나, 타오바오(淘宝网)의 C2C매장, 타 국가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분유, 화장품, 각종 건강식품 등이 밀수형태로 중국 내 입고되었거나, 주문 받은 이후 해외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수입되어 고객에게 판매, 배송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에 있는 상품을 유통
한국에 있는 상품 및 사이트를 중문화하여, 사이트는 한국에 두고 중국에서 마케팅을 진행하여 판매한 다음, 고객 결제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이다. 단, 정상수입통관 방식이 아닌 구매대행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되고,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 주로 의류 패션 아이템이 여기에 속한다.
상당수의 사이트들이 이런 구매대행 방법으로 한국 제품을 중국 고객에게 판매 중이다. 지푸바오(支付宝)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대금의 송금도 가능하다. 단, 이 판매방식은 중국 개인 소비자가 화주(货主)가 되는 사업모델이므로, 중국내 주요 쇼핑몰들이 요구하는 17% 증치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어 제휴 판매가 불가능하다. 즉, 독자적인 마케팅 또는 중국내 온라인 B2B사이트를 통한 유통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 기일이 적게는 5일~7일 이상 소요되고, 반품도 제한되어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