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비집 등 해외 반입 금지에 나섰다.
27일 동방조보(东方早报)는 중국 농업부, 국가품질총국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금지하는 해외 반입, 해외 우편 동식물 및 관련 제품, 기타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 목록> 수정안을 최근 발표해 제비집, 동물의 몸에서 채취되는 한약재,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을 해외 반입 금지, 해외 우편 금지 목록에 처음으로 편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소속 수의사가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는 애관견, 애완고양이 등에 한해서는 한사람이 한마리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목록은 3대류, 16개 조목으로 분류되었다. ‘해외 반입 금지’ 동물 및 관련 제품들에는 모든 포유동물,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체, 내장류를 비롯한 모든 육류(날고기 또는 익힌 고기 포함), 수생동물제품, 동물에서 채취되는 신선우유, 유제품, 버터, 크림, 치즈, 기타 고온처리가 안되어 있는 우유류 제품, 계란, 제비집(통졸입 포장 제품 제외) 등이 포함된다.
‘해외 반입 금지’ 식물 및 관련 제품들에는 신선 과일, 야채, 담뱃잎(살담배 제외) 등, 기타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들에는 동물 시체, 동물 표본, 동물 몸에서 나오는 폐기물,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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