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칼럼]
iPad 상표 전쟁의 승리자는?
지난 3월 7일 애플은 미국에서 NEW iPad를 발표했다. 그 이튿날 웨이관과학기술(선전)유한회사의 변호사는 신징바오(新京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신iPad 발표와 판매는 상표권 분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동안 중국기업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침해한 일은 있어도 글로벌기업이 중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시비가 된 일은 극히 적었기에 어찌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애플의 제품은 Mac, iPod, iPad, iPhone 등이다. 이 ‘i’로 시작하는 제품은 애플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애플은 곧 iTV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애플이 꿈꾸는 iCloud는 우리에게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 세상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애플의 이러한 시도를 열광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웨이관과의 상표분쟁은 애플의 항해에 작은 암초가 되었다. 애플이 iPad라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표권 분쟁에 휩싸인 애플
웨이관은 본사를 대만에 둔 모니터 회사이다. 중국에는 선전(深圳)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선전웨이관이 지난 2000년에 중국에서 ‘IPAD’와 ‘iPAD’ 2개 상표를 등록했다. 2006년경 애플은 웨이관이 iPAD 상표를 중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 등록한 것을 발견하고 상표권 매수를 시도했다. 웨이관과 상표권 양도를 협상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영국회사인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었다. 아마도 애플이 협상에 나섰다면 웨이관은 상표권 양도 가격을 높이 요구했을 것이다.
마침내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는 2009년 웨이관으로부터 여러 국가에 등록한 iPad 상표 10개를 3만5000파운드에 양수했고 그 후 다시 애플에게 양도했다. 애플로서는 iPad 상표를 매우 싸게 양수하여 iPad 제품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한 셈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전웨이관이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고 웨이관과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 사이의 상표권 양도계약은 중국에서의 상표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400만元 배상 청구
애플은 미국에서 iPad1을 출시하는 2010년 4월경에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와 함께 선전중급법원에 선전웨이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애플이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전유관은 상표권 조사 비용, 변호사 위임 비용 등 4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애플로서는 iPad 출시 후에 일어날지 모를 상표권 분쟁을 선제적으로 제기해 유리한 위치에서 상표권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다.
2011년 애플의 패소
선전중급법원은 지난 해 2월 23일, 8월 21일, 10월 18일 세 차례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마침내 20011년 11월 17일 판결을 내렸는데 결과는 애플의 패소였다. 선전중급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상업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취득하고자 하면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했으며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상표 권리인과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상표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상표이전계약은 원고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와 웨이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웨이관과 선전웨이관 사이에는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과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간략히 말해서 애플은 중국 내 iPad 상표권자인 선전웨이관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해야 하는데 전혀 별개법인인 웨이관과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니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의 실수
선전중급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애플은 참으로 어처구니 실수를 했다. 중국 내 iPad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웨이관과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로 상표권 등록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던 것이다(만약 이전절차를 바로 진행했다면 선전웨이관이 상표권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애플은 선전중급법원에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웨이관은 선전웨관으로부터 중국 내 iPad 상표권 양도에 관해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웨이관 관계자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을 제출했다. 원고로서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애플이 마치 피고처럼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어 매우 궁색해 보였다.
애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1심에서 패소한 애플은 바로 항소해 현재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애플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애플이 1심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웨이관이 선전웨이관에게서 위임받았거나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애플이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 거액 과징금 부과될 수도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cn에서는 iPad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 선전웨이관이 애플의 중국 내 판매상에게 iPad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일 최종심인 2심에서 애플이 패소한다면, 애플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제4분기부터 2011년 제3분기까지 애플의 iPad는 중국에서 362만 대가 판매되었다. 대당 3000위안으로 계산하면 애플의 매출액은 이미 108억 위안에 달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여러 지방의 공상부서에서 iPad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애플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애플의 iPad는 지금 중국에서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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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 지사장으로 5년째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기업의 중국 옌타이시 조선소공장에 대한 설립 자문,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중국 난징시 석유화학 합작기업 설립 자문, 국내 건설사나 국내 증권금융기관의 중국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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