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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부러진 화살’ 우잉(吴英) 사형 판결 사건

[2012-04-20, 23:14:45]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중국판 ‘부러진 화살’ 우잉(吴英) 사형 판결 사건
 
양회(两会)가 끝나가는 지난 3월 14일, 원자바오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당시 사회적 관심사인 저장(浙江) 우잉(吴英)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우잉이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민간에서의 자금 조달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원자바오는 자신도 사회 여론이 우잉사건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면서, 첫째는 민간 금융의 법률 관계를 깊이 연구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사건의 처리에서 반드시 실사구시를 추구하여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셋째는 우잉 사건은 민간금융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요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고 답변하였다.

우잉 사건이란?

우잉 사건이 어떠하길래 원자바오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거론되었는지 궁금하다. 우잉은 1981년 저장성 둥양시(东阳市)의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80후(后) 세대이다. 20살이 채 되기 전인 1997년 고급 미용실을 차려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았고, 그 후 동양시 최대의 마사지점을 열고 한류를 틈타 한국의류 전문점을 세우기도 했는데, 우잉은 돈을 모을 때 인맥을 중시해서 우잉의 고객은 거의 대부분이 굴지의 재력가였다고 한다. 우잉은 탁월한 사업수완을 발휘에서 2005년에는 부동산업, 무역업, 선물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2,500만 위안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고, 2005년 말 우잉은 본색(本色)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후 자신의 사업을 묶어 본색그룹을 만들었다. 2006년 7월부터는 부동산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둥양시 등에 상당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M&A를 통해 연관 기업을 인수하였다.

우잉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변의 사업가나 사채업자로부터 모았다. 린웨이핑(林卫平), 양웨이지앙(杨卫江), 양즈앙(杨志昂)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약 10억 위안의 자금을 빌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조달은 그 자체로는 평온하게 진행되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경 공상은행 둥양시 지행은 본색그룹의 재무담당자로부터 4,900만 위안의 허위어음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관계 공안기관에 신고하였다. 공상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어음의 발행인은 광둥(广东)의 모 기업인데 자세한 명칭을 밝히기 꺼려하여 본색그룹이 허위어음의 피해자가 아니라 협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금모집사기죄로 사형선고

그 후 우잉은 2007년 2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즈앙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죄목은 허위어음과는 무관하여 공중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죄로 중국 형법 17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였다. 2007년 4월 검찰이 우잉을 기소할 때는 계약사기죄 위반을 포함하였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2008년 4월 자금모집사기죄로 죄명을 변경하였는데 중국 형법 192조와 199조에 따라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였다. 우잉은 2009년 2월 1심 법원에서 자금모집사기죄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우잉에 자금을 조달해준 양즈앙 등은 공중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죄목으로 유기징역형에 처해졌다.

 
피해자 없는 사기죄, 사형선고 동정론

우잉이 사형을 선고 받자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었다. 웨이보에서는 우잉이 사형을 선고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는 동정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우잉의 사진이 전해지자 그녀의 젊은 미모가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잉의 사형 판결은 법률가 사이에서도 논쟁이 제기되어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우잉에 대한 사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논거 중에서는 자금모집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잉에게 자금을 조달해준 11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없는 사기죄라는 것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것은 설사 우잉이 중국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형을 선고받을만한 죄를 범했는가라는 지적이다. 우잉은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중국의 금융기간이 민영기업에게 제대로 대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며 결국 사회와 국가가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해결한 것인데 이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3월 말 중국 정부가 저장성 원저우시(温州市)를 금융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하여 민간금융 관리제도의 정비를 주요한 개혁과제로 설정한 점에 비추어 불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즉 우잉이 민간자본을 조달한 방법이 언젠가는 민간금융 관리제도 차원에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잉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판결에 대해 복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만일 최고인민법원이 우잉에 대한 사형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우잉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어떠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사기죄로 말이다. 이점에서 중국의 사법당국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하이지사 지사장으로 5년째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기업의 중국 옌타이시 조선소공장에 대한 설립 자문,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중국 난징시 석유화학 합작기업 설립 자문, 국내 건설사나 국내 증권금융기관의 중국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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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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