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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납세신고

[2012-10-02, 12:59:05] 상하이저널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납세신고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재무회계보고서 또는 원천징수납세신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 제25조).

납세신고(지방세, 국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IC카드(국세), CA증서(지방세)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사항의 내용과 IC카드, CA증서를 지참하여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 또는 신고사항이 극히 적은 기업인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중대형 기업은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국에서도 IC카드나 CA증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위의 납세신고방법에 따라 반드시 납세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실시세칙(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32조).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2,000 위안 ~ 10,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2조)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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