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을 법정대표로 세워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주주 구성도 중국인 법정대표가 90% 지분과 그의 배우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자법인의 법적 소유권(지분)이 전혀 없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인데,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 등의 목적으로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다만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투자자가 주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제14조). 그러나 실제투자자와 명의주주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합의는 비교적 손쉽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인과 중국인 대표 사이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① 투자에 대한 계약(이른바 투자협의)를 체결하고
② 신설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을 질권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질권설정 계약 체결 및 질권설정 등기를 진행하며
③ 투자협의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출자 및 비용에 대한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④ 투자자가 신설법인 이사/총경리 직무를 담당하고 주주총회로부터 가능한 넓은 범위의 직권을 위임받아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는 등의 방안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중국인 명의로 내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게 되면 행정법상 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적지 않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