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제 12차 5개년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계획’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신화망, ’12.5.30)
ㅇ 5.30(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 12차 5개년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계획’(이하 신흥산업 발전계획)이 통과됨. 금번 통과된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서는 아래와 같은 7대 전략 신흥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임무를 명시함.
- 첫째,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에너지 고효율, 오염물질 재처리, 자원회수 및 재활용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킴.
- 둘째, 차세대 통신정보기술 산업. 차세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고속 광통신 및 무선통신, 선진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 셋째, 바이오산업. 바이오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농업발전, 환경보호, 인간의 건강 분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현대화된 바이오산업 체계를 구축함.
- 넷째, 하이테크장비산업. 현대화된 항공설비, 위성, 궤도교통, 해양플랜트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지능화, 정밀화, 녹색화 산업으로 발전시킴.
- 다섯째, 신에너지 산업. 풍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열력, 생화학물질 등의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산업화 함.
- 여섯째, 신재료 산업. 신기능재료, 복합재료, 기초재료의 연구 및 산업화로 재료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함.
- 일곱째,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신에너지자동차에 소요되는 고성능 동력전지, 기계전자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및 응용으로 산업화 체계를 구축함.
2. EU, 중국 무선통신설비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가능성
(경제참고보, ’12.5.31)
ㅇ 5.31(목) 중국 경제참고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EU가 중국 무선통신설비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위해 증거수집에 나섰다고 보도함.
- 중국측 관계자는, 산업계나 협회의 조사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기구인 EU가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남용될 경우 글로벌 무역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소 바이밍(白明) 연구원은, 만약 산업계의 신청절차 없이 EU 집행위가 직접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제무역거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한편, 최근 경제참고보는 EU가 무역방어 체계 강화 법안을 수정하여, 명목으로 산업계나 협회의 신청 절차 없이 EU 집행위에서 직접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 보낸 바 있음.
3. 2013년 중국은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시장으로 성장 예상
(China Securities Journal, ‘12.5.30)
ㅇ 중국 상무부 전자상거래와 정보화사(司) 리진치(李晉奇) 사장(司長)은 2012년 중국 (베이징) 전자상거래 대회에서 작년 말 중국의 온라인 쇼핑객 수가 1억 9,4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7,825억 6,000만위안으로 전년대비 53.7% 증가했으며, 온라인 소매판매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했다고 발표하며, 2013년 중국이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
- 상무부 장야오핑(蔣耀平) 부부장은 다음 단계에서 각 지역 상무주관부문에서 업무체제를 지속 개선하고, 기타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 교육 및 인력육성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이론 연구를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인프라시설, 인증, 결제, 물류, 신용 등 지원시스템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회의에서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2010~2011)>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총액은 5조 8,800억위안으로 재차 신기록을 경신했고, 전년대비로는 29.2%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GDP의 12.5%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올해 대/중형 전자상거래 총액은 10조 6,9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4. 다음 달에 외지인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준 발표
(북경청년보, ′12.05.31)
ㅇ 다음 달 말 이전에 북경시 区县 외지인 공공임대주택(公租房)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발표될 예정임. 동시에 교외 区县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보조금 기준도 6.1일 이전에 공포·실시될 예정임. 5.30일 북경시 주택보장판공실(住保办) 관련 담당자는 북경시 주택보장판공실에서 각 区县에 전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공공임대주택(公租房) : 새로운 취업자, 대학졸업생, 외지이전 노동자 대상의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ㅇ 작년 10월, 북경시 공공임대주택의 상세한 규칙을 발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대상에는 외지 省市로부터 북경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에 종사하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完全民事行为能力)이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동 시기의 임시거주증명(暂住证明), 주택적립금(住房公积金证明)을 납부한 증명 또는 사회보험가입증명(社会保险证明)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이 모두 북경에 주택이 없는 인원이 포함됨.
- 지난 달, 북경시에서 공포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료 보조금 기준 및 신청조건에 대한 문건에서도 명확히 하였는 바, 일인당 임금이 2,400위안/월 (2,400위안 포함) 이하 등 조건에 부합되는 성진호적가정(城镇户籍家庭)은 공개추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보조금을 받게 되며, 보조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게 될 것임.
※ 민사행위능력(完全民事行为能力) :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자체의 행위를 통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의 담당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완전 민사행위능력인이라고 규정함.
ㅇ 공포될 상기 두가지 규정에 대하여, 북경시 주택보장판공실의 관련 담당자는 “6월말 이전에 북경시 區縣은 북경에서 근무하는 외지 省市의 인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정․발표할 것이며, 동시에 교외 區縣에서도 임차가정이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보조금 신청시의 구체적인 조건과 임차료 보조금 기준의 제정을 6.1일 이전에 발표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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