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8월 中 해외직접투자 47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
(중국 상무부, ‘12.9.19)
ㅇ 중국 상무부 정기 기자회견에 의하면, 1~8월 중국 국내 투자자가 세계 119개 국가 및 지역의 2,708개 해외기업에 직접투자 하였으며, 비금융분야 누적 직접투자는 476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국내 투자자가 홍콩, ASEAN,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2%, 40.5%, 18.2%, 15.8% 증가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EU에 대한 투자는 1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호주와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l 각각 43%, 11.1% 감소했음.
2. 국무원 상무회의, 징진(京津) 풍사 퇴치 2차 공사 계획 통과
(Securities Times, ‘12.9.20)
ㅇ 중국 정부망 소식에 의하면,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퇴경환림(退耕環林, 경지에 나무를 심어 삼림으로 돌려 놓으려는 자연환경 보호 프로젝트)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징진(京津) 풍사(風沙, 모래바람) 퇴치 2차 공사 계획(2013~2022)>을 통과하였음.
- 회의는 퇴경환림 사업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단계에 있다며, 업무 중점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퇴경환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지적했음.
- 한편, 2차 전국 토지 조사 결과에 따라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중점 생태취약지역 퇴경환림 업무를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2013년부터 퇴경환림 성과 다짐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절히 인상하기로 결정했음.
ㅇ 회의는 또한 <징진(베이징-텐진) 풍사 퇴치 2차 공사 계획(2013~ 2022)>을 통과하며, 1차 공사 건설 성과를 바탕으로 퇴치 공사 범위를 기존의 베이징, 텐진,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5개 성(省), 직할시와 자치구의 75개 현(縣)에서 산시(陝西)성을 포함한 6개 성(省)급 지역의 138개 현(縣)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3. 일본, 8월중 대 중국 수출금액 9.9% 하락
(21세기경제보도, ‘12.9.20)
ㅇ 일본정부는 9.20(목) 8월중 대외무역 현황을 발표하면서 7월보다 무역적자가 증가된 이유를 전월보다 일본의 수입ㆍ수출액 모두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일본 재무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하락 하였으며, 수입액도 5.4% 하락하였음.
- 무역적자는 8월중 7,541억 엔(약 926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의 7,775억 엔보다는 낮아졌지만, 금년 7월의 5,174억 엔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음.
- 구체적인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의 대 중국 8월중 수출액은 9.9% 하락하였으며, 대 미국 수출액은 10.3% 증가하였음.
4. 중국, 10월 1일부터 관세(해관)검정 수수료 면제
(경제참고보, ‘12.9.21)
ㅇ 중국정부는 대외무역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2년 10월1일 부터 관세(해관)검정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출입국 화물, 운수기구, 콘테이너 및 기타 법정의 검증 검역물의 출입국 검역 비용을 면제하게 되면 3개월간 약 35억 위안의 정도의 무역관련 기업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함.
ㅇ 다만,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 중 출입국 인원의 예방 접종, 신체검사 비용 및 사업성이 있는 자발적 위탁 감정시의 비용, 출입국 검역처리, 동물 면역 접종시의 비용 등은 제외함.
5. 국가토지감독기구,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전문 감독 실시
(국토자원보, ‘12.9.21)
ㅇ 9.20(목) 북경에서 국가토지감독기구(国家土地督察机构)가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占补平衡, 점용과 보충균형: 건설용지로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상응하는 면적의 경작지를 대체 조성해야 함) 관련 전문 감독 회의를 진행하여 경작지의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에 대한 감독업무에 착수함.
-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토자원부 서소사(徐绍史) 부장은 금번 전문 감독을 진행하는 시기, 방식,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
ㅇ 금번 전문 감독의 주요 목적은 “11차 5개년”계획 기간의 경작지 보충 프로젝트의 실시 현황 및 2011년도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현황을 파악하여 대체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및 문제를 분석ㆍ검토하여 효율적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형성ㆍ보완하며,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및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함임.
- 대체 경작지 조성의 전문 감독은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국가토지감독기구의 권한을 집행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처음으로 9개 감독국이 연합하여 전 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감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토지감독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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