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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新노동계약법' 주요 내용(원문)

[2013-07-02, 10:39:08] 상하이저널
<요약>
지난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계약법(수정안)’은 파견근로의 남용과 미규범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약법(수정안)’은 파견근로를 고용의 부수적인 형식임을 재천명했고, 파견근로자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게 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했으며, 파견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4개의 조항은 모두 파견근로와 관련된 조항으로 자세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1. 파견업체의 설립 (수정안 57조)

개정 전:
파견업체는 회사법(公司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고, 등록금은 50만 위안(한화 약 9,350만 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개정 후:
①파견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자본금은 인민폐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7,412만원)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업무활동에 상응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근로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조건
② 파견근로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부문의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회사등기를 해야 한다.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파견근로업무를 하지못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정안 63조)

개정 전: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에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해 확정한다.

개정 후: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권리를 향유한다. 사용업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본 단위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방법을 실행한다.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업체 소재지 동일한 직무나 비슷한 직무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해 확정한다.
②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과 사용업체와 체결한 노동파견계약에 명기 또는 약정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파견허용업무(수정안 66조)
개정 전:
파견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의 직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후:
①노동계약 고용은 중국 기업의 기본적인 고용형식이다. 파견근로 고용은 보충형식으로 단지임시성, 보조성 또는 대체성 직무에서만 실시 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임시성 직무라함은 존속시간이 6개월 이하인 직무를 말한다. 보조성직무라 함은 주영업직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업직무를 말한다. 대체성 직무라함은 사용업체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의 원인으로 업무 할 수 없는 일정기간 내에 기타 근로자가 업무를 대체하는 직무를 말한다.
③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 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고, 고용총량의 일정비례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비례는 국무원 노동행정부문에서 규정한다.
 
4. 파견업체의법률책임(수정안 91조)
개정 전:
파견업체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과기타 관련주관부문이 개정명령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일인당 1천위안(한화 약 19만 원)이상 5천위안(한화 약 94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영업증을 취소한다. 파견근로자에 손해를입힌 경우, 파견회사와 사용업체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후:
①본법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임의로 파견업체를 경영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이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또한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파견업체, 사용업체가 본법의 파견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령한다.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는경우, 1인당 5천위안이상 1만위안(한화 약187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과태료에 처하며, 파견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입힌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수정 '노동계약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决定
(2012年12月28日第十一届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

    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作如下修改:

    一、将第五十七条修改为:“经营劳务派遣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注册资本不得少于人民币二百万元;
    “(二)有与开展业务相适应的固定的经营场所和设施;
    “(三)有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劳务派遣管理制度;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经营劳务派遣业务,应当向劳动行政部门依法申请行政许可;经许可的,依法办理相应的公司登记。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劳务派遣业务。”

    二、将第六十三条修改为:“被派遣劳动者享有与用工单位的劳动者同工同酬的权利。用工单位应当按照同工同酬原则,对被派遣劳动者与本单位同类岗位的劳动者实行相同的劳动报酬分配办法。用工单位无同类岗位劳动者的,参照用工单位所在地相同或者相近岗位劳动者的劳动报酬确定。
    “劳务派遣单位与被派遣劳动者订立的劳动合同和与用工单位订立的劳务派遣协议,载明或者约定的向被派遣劳动者支付的劳动报酬应当符合前款规定。”

    三、将第六十六条修改为:“劳动合同用工是我国的企业基本用工形式。劳务派遣用工是补充形式,只能在临时性、辅助性或者替代性的工作岗位上实施。
    “前款规定的临时性工作岗位是指存续时间不超过六个月的岗位;辅助性工作岗位是指为主营业务岗位提供服务的非主营业务岗位;替代性工作岗位是指用工单位的劳动者因脱产学习、休假等原因无法工作的一定期间内,可以由其他劳动者替代工作的岗位。
    “用工单位应当严格控制劳务派遣用工数量,不得超过其用工总量的一定比例,具体比例由国务院劳动行政部门规定。”

    四、将第九十二条修改为:“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擅自经营劳务派遣业务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
    “劳务派遣单位、用工单位违反本法有关劳务派遣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以每人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标准处以罚款,对劳务派遣单位,吊销其劳务派遣业务经营许可证。用工单位给被派遣劳动者造成损害的,劳务派遣单位与用工单位承担连带赔偿责任。”

    本决定自2013年7月1日起施行。

    本决定公布前已依法订立的劳动合同和劳务派遣协议继续履行至期限届满,但是劳动合同和劳务派遣协议的内容不符合本决定关于按照同工同酬原则实行相同的劳动报酬分配办法的规定的,应当依照本决定进行调整;本决定施行前经营劳务派遣业务的单位,应当在本决定施行之日起一年内依法取得行政许可并办理公司变更登记,方可经营新的劳务派遣业务。具体办法由国务院劳动行政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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