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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기업들, 초과근무 그만 시켜!" 모 업체 83만元 벌금 폭탄

[2006-07-11, 03:00:00] 상하이저널
비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엄벌 상하이 시정부는 이달초 모 봉제업체에 83만위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자의 하루 작업시간이 12시간을 넘고 잔업일수도 매월 절반을 넘어섰지만 휴식은 매월 1~2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모 과학기술기업도 4월 한달간 1800명 근로자에 15만여 시간을 초과근무시켰단 이유로 벌금 5만위엔을 부과당했다.

이처럼 근무일정을 임의적으로 조정했다가 직격탄을 맞는 화동지역 기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 인권 보호가 강하게 부각되는 요즘, 상하이 시정부가 여름철 '노동자 몸관리'에 적극 나섰기 때문. 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최근 일부 기업의 무리한 근무일정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7, 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선포하고 위반 기업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달초 '제2호 노동자 권리보호 경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시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4일간 54시간을 일한 광저우 여성과 엘리트 인재로 촉망받던 25세 신입사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반강요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적 질책이 배경이 됐다.

현행 중국 노동법 근무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일 8시간/매주 40시간을, 잔업의 경우 매일 3시간/매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한다.

당국은 근무시간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사회보장국에 종합계산 근로시간제(주, 월, 분기, 년 단위로 정한 후 그 기간 중 1일 평균 작업시간과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표준에 맞으면 특정기간 초과근무를 인정. 건설, 통신, 자원탐사, 건축, 관광업 등에 적합) 등을 신청하고, 허가 받은 한도 내에서 근무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 전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빠듯한 생산 일정을 핑계로 잔업을 돌리는 행위 ▲보상 없는 장기적인 초과근무 시스템 ▲성과급 제시를 미끼로 잔업을 권하는 행위 ▲종합계산 근로시간제를 악용한 급여계산 등을 잔업 강요의 단골사례로 규정하고 관련기업의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한편 시 노동사회보장국은 6일 합법적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현승 기자

노동사회보장국 문의
☎12333, www.12333.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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