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이지역 한 PC방에서 陈모군(17세) 등은 말다툼을 벌인 후, 다음날 같은 PC방에서 난데없이 흉기에 찔려 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그의 보호자는 청소년을 심야에 들였고 고객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PC방 사장을 고소했고, 이에 松江 인민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2만5천위엔을 배상하라 선고했다.
PC방 주인들이 최고 소비층 청소년의 출입 허가를 두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하계방학이 다가오면서 중국 문화부가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확보를 명분으로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PC방 주인들은 최소 15일간 영업정지에서 최고 영업허가 취소 조치 등을 당하게 됨은 물론, 앞선 사례처럼 불미스런 사례 발생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업체로선 출입시키면 막대한 법적 책임을, 안 받으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된 아찔한 판국이다. 당국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청소년 고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몇 가지 규정사항을 하달하고 업계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을 접하고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우려 섞인 지적이 명분이 됐다.
중 당국은 이와 관련 청소년의 건전한 사상확립을 명분으로 반 국가적인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접속을 제한하는 등 블로그 및 인터넷 통제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글 등 세계적 포털업체에 등록돼 있는 웹 사이트를 검열해 정보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인구는 1억1천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