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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 납세기준 12%로 상향 조정

[2006-07-11, 03:03:05] 상하이저널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 공적금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 그동안 줄곧 관심을 모으던 `四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의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다.

《통지》는 주택 공적금의 납세 기준을 12%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상하이의 일반 주택 공적금 납부비율은 개인과 기업이 각각 급여의 7%를 부담하며, 보충 공적금이 있을 경우 납부비율은 개인과 기업이 각각 8%로,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 주택 공적금 납부비율이 최고 15%까지 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12%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초과된 3%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각 기업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四金’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며 개인이 규정된 비율 혹은 방법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금,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개인의 납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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