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가정 1자녀'가 빚는 심각한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정부는 인구계획정책을 따른 가정에 상응한 대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지난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 규정은 지난 3월말 공포된 바 있다.
규정은 "만혼부부(남녀가 각기 만25세, 만23세 후 결혼한 경우)의 결혼/출산시 추가 지급되는 만혼 결혼/출산 휴가를 기본휴가와 연속 사용토록 명시했다. 예로 결혼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면 만혼 결혼자는 만혼결혼휴가 2일을 더해 5일 연속 쉬게 되는 셈이다. 법정휴가와 겹치면 그만큼 늘게 된다.
또한 외동자녀 보유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매월 5위엔+육아비용의 일부 부담)에 있어 부부 중 한사람이 무직일 때 한 기업에서 두 사람치를 지급하던 방식을, 무직자의 것은 호적 소재지 지방정부가 지급토록 조정했다.
규정은 또 외동자녀의 사고 보조금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규정은 16세 미만 자녀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지방정부는 가족에 최소 3천위엔(쌍방 6천위엔)을, 사망시 최소 5천위엔(쌍방 1만위엔)을 지급토록 했다.(상기 금액은 최종액 아닌 1차 지급액).
이밖에 농민, 무직자에도 양로보험 가입 상관없이 무직이면 여성은 만55세, 남성은 만60세에 한해 최소 1천위엔의 연로계획생육 장려금을 지급하라 명시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