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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외상투자기업의 배당절차 및 실제 배당사례(2)

[2006-07-18, 01:04:04] 상하이저널
(3) 준비서류
외자기업이 배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동사회결의서 ▲감사보고서 ▲조세완납증명▲외환등기증 ▲자본금 납입에 대한 험자보고서 등과 같다. 실무상 배당송금에 대한 실제 업무처리는 외환관리국으로터 외환거래의 처리를 위임받은 외국환지정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 배당송금 신청시 은행은 통상 상기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4) 배당관련 유의사항
Q. 배당시 정부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A. 대부분 한국기업은 1990년중반 이후 중국 진출함에 따라 최근에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이익도 생산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진출이 훨씬 빠른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기업들은 배당사례가 훨씬 많다.
한국보다 진출이 빠른 국가들의 사례 및 이미 배당을 실시한 한국기업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배당송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Q. 출자기간 중 배당 가능한가??
A. 외자기업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는 외자기업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분할출자도 가능하지만,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입완료해야 한다. 그 중 제1회 출자는 주책자본금의 15% 이상,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외자기업이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회분 출자를 불입하지 못한 경우 비준증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영업집조도 등록 취소된다.

한편, 제1회 출자후 외국투자자는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마다 기간 내에 불입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자기간을 30일 경과하여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비준증서 및 영업집조는 취소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자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규모가 큰 외자기업들의 경우 출자규정에서 분할출자를 허용함에 따라 실제 주책자본금의 15%는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출자를 많이 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들의 50% 정도는 결손상태에 있고 흑자인 외상투자기업마저도 중국에 투자한 후 보통 5년 이상이 경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익이 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출자기간 중에도 이익이 발생한 외자기업은 외국 본사에 배당할 수 있다.

▷다음주 계속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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