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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무파견 노동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

[2014-03-09, 08:00:00]
코트라, ‘노무파견 규제정책과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개정된 ‘노무파견잠정규정’ 3월 1일부터 시행
 
기업들의 노무파견 남용에 따른 노동자 권익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또 한번 기존 노무파견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3월 1일부터 실시된 노무파견잠정규정은 고용업체의 노무파견인 수를 총 고용인 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또 파견노동자의 적용범위를 △임시적(해당 업무의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 △ 보조적(주요 경영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업무) △대체적(고용업체의 근로자가 직무상의 원인이 아닌 휴가, 연수, 출산 등의 상황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파견노동자가 대체해 진행하는 업무)업무로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판촉직, 생산직인 등 파견노동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던 제조업, 유통판매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시급해졌고 노무관리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이에 상하이 코트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노무파견 규제정책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발표를 맡은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은 “우선, 새 규정에 맞춰 기존에 체결된 노무파견협의서를 점검해야 한다. 새롭게 발표된 필수조항을 추가하고 노무파견업체와 계약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제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노무파견포스트의 영역과 비율에 규제가 강화된 만큼 기업 자체 조직구조 포스트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수”라 덧붙였다. 노무파견을 지속할 포스트와 외주 포스트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무파견 분야 중국 전문가인 상하이경리인재유한공사 팡샤오(方晓)부총경리는 “새규정은1일부터 시작됐지만, 4~5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상하이 지방 세칙 발표가 아직 남아있고, 춘절 직후 생산경영라인이 복귀한지 얼마 안된 지금, 서두르다간 생산경영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고문은 노무파견규제정책의 동향과 핵심포인트를 집고 앞으로 조정해야 할 고용형태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팡 부총경리는 기업과 노무관리회사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스카이포츈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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