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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35℃이상時 야외작업 연장근무 금지

[2014-07-14, 09:01:20]
13일 상하이의 최고기온이 35~36℃에 달하면서 상하이시는 올들어 처음으로 고온 황색경보를 발표했다.

상하이시인력자원사회보장센터(上海12333)는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의 제8조 규정에 따라, 일일 최고기온이 40℃ 이상에 달할 경우 당일 실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일 최고기온이 37℃이상~40℃이하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실외작업 시간이 총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온이 가장 높은 3시간 내에는 실외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일일 최고기온이 35℃이상~37℃이하인 경우, 회사는 교대근무로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작업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실외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실시해선 안된다.

이 같은 규정은 고온의 날씨에 근무를 중단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선 안된다고 신민왕(新民网)은 13일 보도했다.

노동전문가는 “고온의 날씨가 시작되면서 각 기업들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보장을 엄격히 주수해야 한다”며, “현행 상하이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체들은 매년 6월~9월간 고온의 날씨에 근로자의 실외작업을 실시하거나 기온을 33℃ 미만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00위안의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찬 음료나 보호용품으로 고온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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