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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2015-06-10, 17:38:12] 상하이저널
환승객 체류 기간 연장 및 크루즈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적극 검토

현행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조건 중 하나인 기업 내 직위 제한이 없어진다.

상하이 글로벌과학창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8일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 비자취득, 출입국, 체제, 영주권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报)가 9일 보도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업종 및 직위 제한을 없앴다. 거주기간, 수입, 세금납부 등과의 연계도 완화했다. 상하이에서 만4년 연속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외국인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주소, 일정 수준의 급여성소득, 개인소득세 납부 등의 조건을 갖추면 회사의 추천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공안부는 상하이시가 국무원에 신청한 환승객 체류 조건 완화 조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하고, 기존 공항과 항만 입국자에서 육해공 입국장소로 확대 적용 및 장산쟈오(长三角) 지역으로 확대 실시 방안이다.

또한 광동(广东), 하이난(海南), 꾸이린(桂林) 등에서 실시 중인 외국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참고해 상하이로 크루즈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단체관광객들에 대한 비자면제정책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투자, 부동산 구입, 로컬학교 입학 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전체의견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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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궈뤈 2015.06.11, 17:29:11
    수정 삭제

    와..듣던중 반가운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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