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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중국 최초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2015-10-23, 11:25:54]
중국이 금융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해외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22일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위안화 자본항목의 환전을 확대하고, 적격개인투자자제도(QDII2)를 시범 운행하며, 해외 위안화 자본의 유입 경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리커창 총리는 회의에서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을 강화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 가운데 적격 개인투자자제도(QDII2) 시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QDII2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54조 위안의 해외투자 기회가 열리는 셈이라고 왕이(网易)신문은 23일 전했다.

QDII2 란 자격을 갖춘 개인투자자가 외국의 통화•주식•펀드•채권 등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QDII 제도는 기관투자자에 한정됐지만, 그 범위가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QDII2′로 불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QDII2의 투자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해외금융투자로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외환 및 파생상품, 둘째 해외실업투자로 녹지투자, 인수합병투자, 연합투자 등, 셋째 해외 부동산 투자이다. 

한편 투자규모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QDII2는 개인의 해외투자 건전성 및 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적격개인투자자는 100만 위안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해외투자 규모는 순자산의 50%를 넘어선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년 총 투자규모를 1조5000억 위안 이내로 제한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셰야위안(谢亚轩) 초상증권(招商证券) 연구발전센터 주관은 “QDII2의 시행은 외화보유고의 증가부담을 해소해 국제수지 균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넓은 투자루트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즉 주민의 다원화투자 욕구를 만족시켜 개인재산의 빠른 증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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