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을 한국 본사에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윤(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중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한국 본사에 배당액 전부를 송금할 수 있다.
▲한국 : 한국 본사의 과세표준에 한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한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ㄱ) + ㄴ) + ㄷ))은 한국 본사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한도 = 한국본사 산출세액 X 한국외원천소득-한국외에서 감면 또는 면제된 소득, 당해 사업연도 한국 본사의 과세표
이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액은 아래와 같다.
ㄱ)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외국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다만, 위의 (1)에 의해 한국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없다.
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중국 현지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금액=중국 현지법인의 법인세액X배당소득, 중국 현지법인의 소득금액–중국 현지법인의 법인세액
ㄷ)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중국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이 면제된 소득세(10%)에 대해서도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2014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계산사례 : 중국 현지법인 소득 500(세율 10% 가정), 한국 본사 소득 1,000(세율 25%),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 100% (그림 참조)
주1) 한국본사 소득 1,000+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450= 1,450
주2) 0(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50(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50X450/(500-50)=50)+4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450X10%)=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