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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금수조치 전면 이행

[2016-04-08, 10:05:51]

 

 

중국이 마침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북한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장문의 금지품목 리스트를 덧붙였다.
 
수입금지 품목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철, 철광석의 수입을 금지한다. 둘째, 용도에 상관없이 금광,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 셋째, 항공 가솔린,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 등유를 포함한 로켓연료의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인도주의 차원이나 해외 민항기 수요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관리심사를 받아야 하며, 민생목적이나 인도주의 차원을 벗어난 경우에는 수입,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제시한 수입금지 품목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핵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결연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외 각 나라에서도 핵, 미사일 관련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에 위치한 각 나라의 금융기관 지사의 영업을 90일간 정지하거나 폐쇄토록 했다. 사실상 유엔의 가장 엄격한 제재령으로 평가된다고 북경상보(北京商报)는 전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두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에서도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USA 투데이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절대적 지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고, 일본 언론은 “중국의 행보는 유엔 제재결의의 생사를 결정짓는 핵심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76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 무역액은 70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는 북한에 통증을 줄 것이나, 중국이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일정부분 여유공간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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