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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노동계약 체결해야"

[2006-09-05, 11:10:33] 상하이저널
인사노무연구회 2차 모임, 수습기간·법정휴가·잔업규정 등 논의 인사노무연구회가 지난 8월 29일 한국상회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전환태(까사미아가구) 인사노무연구회 회장을 비롯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약, 급여 및 복지, 법적 대응방법 등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토론 시간을 가졌다. 무석LS전선 김지운 과장, 썬텍(강음) 양희선 총경리 등이 인사 노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 등을 토대로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최원탁 변호사와 이학진(YEBBN) 동사장, kotra 노무담당 이지훈 과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시용(試用)기간 중 노동계약 체결과 보험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원탁 변호사는 "시용기간 중에도 노동계약은 체결해야 하며 문서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자체는 성립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보험료 역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강연, 프로젝트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단기간 근무하는 임시용역일 경우에는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시와 성별로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은 차이를 보인다. (표 참고)

노동합동에 대하여 재계약 불가 여부 통지 기한을 묻는 질문에 최원탁 변호사는 "노조 또는 당사자에게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만료시에는 자동해지가 되므로 별도 통지는 없어도 되지만, 만료후 출근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암묵적 동의가 되므로 재계약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라 할지라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이 모아진 급여와 복지 논의 중 퇴직금에 대해 참석자들은 "퇴직시 실제 근무일수는 노동계약서(FESCO 등록)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시용기간 근무일도 실제 구두간 합의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현장 경험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해당 노동국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정수당과 휴가, 공상관리, 잔업규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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