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국경절의 공휴일 기간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9월15일 추석 당일과 10월1일~3일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본인의 1일 혹은 시간당 급여의 3배를 받는다. 9월16일,17일과 10월4일~7일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는 대체휴무 혹은 급여의 2배를 받는다.
올해 4월부터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월별 2190위안로 조정되었다. 만일 추석 연휴기간 전부 근무할 경우 최소 704.8위안을 받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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