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원칙, 한국과 똑같이 적용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국사회 뿌리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혼선이 적잖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적용된다. 아직 중국 내에서 김영란법 신고 처벌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인주의’ 원칙하에 중국에서도 적용되므로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
상하이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재외공관인 총영사관을 비롯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 포함된다. 각 지방대표처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권과 언론사 특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상해한국학교의 모든 한국인 교원과 직원은 물론 재단법인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도 김영란법 대상범위에 속한다.
중국인 직원의 금품제공 회사가 처벌받아
중국에서도 한국인 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한국과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인 공직자가 중국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중국인(해외 거주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사관, 코트라, 한국학교 등 현지채용 중국인 직원(교사) 역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또한 해외지사 중국인 직원이 한국인 공직자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중국직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 이를 지시한 한국인 회사가 처벌받게 된다.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아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적용된다.
돈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은 NO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가 핵심이다. 한 푼도 오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은 전면 금지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에 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만날 경우는 교무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
직무관련성 있으면 3만원 식사도 NO
‘금품수수’의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6000위안), 1년 300만원(1만7700위안)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허용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역시 처벌대상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면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5•10 룰’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177위안•300위안•1770위안’으로 적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3•5•10 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한국학교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고수미 기자
<김영란법>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태동이 됐다.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하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고,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해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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