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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없어 은행대출 거부당한 팔없는 장애인

[2016-11-25, 15:58:46]

 




최근 중국에서는 양 팔 없는 장애인이 은행 대출시 손가락 지문을 찍을 수 없어 대출을 거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적 제도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신경보(新京报)는 어려서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우젠핑(吴建平, 26)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3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하러 갔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에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지문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없다”면서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대출신청을 거부했다.0

 

우 씨는 친구와 교육방면 사업을 시작해 수입도 안정적이고, 이미 부동산 선납금 60만 위안도 마련해 둔 터였다. 은행 대출신청 절차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문 날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만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우 씨가 대출을 신청한 정저우시(郑州市) 공상은행(工商银行) 상두루(商都路) 지행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지문날인이 없으면 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측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아내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증처에 대출을 위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 씨는 두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나는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가?” 라며, “게다가 왜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공증처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에 계약서 서명 과정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상은행 측은 이에 동의했다.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 과정을 촬영해 영상증거로 삼자는 것이다.

 

현재 은행 측은 이 자료를 토대로 대출심사 과정 중에 있다.

 

우 씨는 “제출한 자료는 충분히 나의 지불 및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은행이 신청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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