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사교육 시장 질서 확립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
현재 상하이에 위치한 의무교육 단계의 사설 학원 중 무허가 교육기관 502개는 ‘폐쇄 조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문회보(文汇报)가 보도했다.
시장 관리부, 민정부, 인력사회부, 시교육부 등이 연합으로 상하이 시 전체의 교육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상하이에만 약 7000여 개의 교육기관이 있었고 사업허가와 교육자격증을 갖춘 ‘정식’ 기관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무허가 기관은 총 1300여 개였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원은 500여 개다.
사교육 시장 질서 확립은 각 지역별로 나섰다. 민항구(闵行)가 가장 먼저 교육부, 공상부 등이 지역 내의 교육기관 현황 조사에 나섰다.
학원 광고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과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구는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허가받은 정식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수업을 개설토록 당부했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 권고, 처벌 조치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 관리, 교육, 민정, 공안국, 소방국, 세무국 등 각 부처와 협력해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하이의 각 지역 공상, 교육부는 공동으로 ‘행정지도서’를 발간해 시장 관리에 나선다.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교육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신입생은 받지 말고 현재 수강 중인 학생에 대해서만 계약된 기간 동안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는 교육 내용, 학원 강사, 학원 장소 안전 등에 대해 규정대로 시정하도록 한다.
무허가 무면허인 교육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어도 해당 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에 원만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로 정식 허가받은 다른 학원에서 대신 수업을 받거나 환불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시가 대대적으로 사교육 시장 ‘정돈’에 나선 것은 교육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회보는 앞으로 상하이시가 교육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시장 진입, 심사와 감독, 교육자의 자질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기관 개설 조건, 강사 자격, 장소, 교육 자료, 광고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사교육(학원) 관리를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 체제로 편입시켜 질서있고 건강한 사교육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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