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국영기업 2천여곳의 파산이 2008년말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십수년의 논쟁끝에 파산법을 통과시켜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부실기업의 파산신청을 통해 투자 또는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대출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제 관행과 시장경제에 보다 근접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중국 정부는 하지만 국영기업의 경우 파산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파산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국영기업의 파산은 잠재적으로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중국내 2천116개의 국영기업의 경우 최소한 2008년말까지 파산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산법은 2007년 6월 발효예정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에 대한 파산법 적용 유예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리수광(李曙光)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국영기업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