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2018-04-07, 08:49:03]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거용 주택 구매자격 확인: 중국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기관과 외국인에 한하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지사와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기관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1인 1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개발회사가 국유토지 사용증, 건설용지계획 허가증, 건설공사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시공증, 주택예매 허가증 등을 취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는 주택품질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권리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도시의 건설위원회 공상관리부문에서는 상품방 매매계약 시범문서(商品房买卖合同示范文本)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개발회사와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분양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① 만약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전의 성격이계약금(定金)인지 아니면 선급금(订金)인지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면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2배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② 개발회사로부터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 상 부동산 사용면적, 건축면적, 공용면적과 부동산 인도시기 및 예상 인도조건, 그리고 관리비, 위약책임 및 입주조건, 부동산 보수기간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약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에 부동산 권리증 이전절차와 이에 대한 지연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④ 쌍방이 부담하는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의 면적, 소유권, 대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면책조항 등에 대한 보충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충협의서는 흔히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에게 더욱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료:주중한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즐길거리 가득한 4월 전시회 hot 2018.04.16
    12가지 컬러의 매력속으로 "디올, 아트 오브 컬러" 예술 전시회 “DIOR, THE ART OF COLOR”艺术展览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올(DI..
  • [중국법]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hot 2018.04.0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 인생모 4월의 책 “인권, 넌 누구?” hot 2018.04.06
    인권의 바이블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인권을 외치다   -인권의 역사류은숙 | 푸른숲 | 2009-08 인권의 보편성과 구..
  • 상하이 중카오(中考) 정책 바뀐다 hot 2018.04.06
    상하이의 중카오(中考, 중학교에서 고중 진학 시험)정책이 바뀐다. 2017년 중학교에 진학한 현 6학년 학생들에는 '중학교 학업수평고사(初中学业水平考试)' 개..
  • [중국법]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hot [1] 2018.04.0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여긴 영하 5도!" 폭염에 즐기는..
  2. 또 시작? 中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3. 루이싱커피, 2분기 매출 1조 6천억..
  4. 스타벅스, 중국서 ‘진땀’… 2분기..
  5. ‘홈캉스’할 때 정주행하기 딱 좋은..
  6. 中 517 新정책에도 부동산 침체 ‘..
  7. [Jiahui 건강칼럼] 여름에 더..
  8. [중국 간식 기행 ⑥] 중국에서 파는..
  9. BYD, 우버에 전기차 10만 대 배..
  10. “없어서 못 판다” 中 국가대표 선수..

경제

  1. 루이싱커피, 2분기 매출 1조 6천억..
  2. 스타벅스, 중국서 ‘진땀’… 2분기..
  3. 中 517 新정책에도 부동산 침체 ‘..
  4. BYD, 우버에 전기차 10만 대 배..
  5. 中 국무원 소비 촉진 20가지 과제..
  6. FORTUNE 세계 500대 순위,..
  7. 中 전기차 리샹, 7월 인도량 사상..
  8. 中 여름 방학철 호텔 예약량 전년比..
  9. 日 대중국 해산물 수출 ‘벼랑 끝’…..
  10. 中 상반기 혼인신고 역대 최저…1년..

사회

  1. 또 시작? 中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2. “없어서 못 판다” 中 국가대표 선수..
  3. 上海 공원마다 ‘태닝족’…시민 “눈..
  4. 상하이 ‘빙설세계’ 9월 6일 개장…..
  5. 상하이 버스·택시 모두 전기차로 교체..

문화

  1. "중국인들의 K-웹툰 사랑" 중국서..
  2. 제20회 상하이도서전, 올해 관전 포..
  3. 희망도서관 2024년 8월의 새 책
  4. “중국에 또 져” 韓 탁구 감독 눈물..

오피니언

  1. [금융칼럼] 중국에 오신다고요?
  2. [茶칼럼] 범접할 수 없는 향기, 금..
  3. [무역협회] 중국식 현대화의 재출발
  4. [Jiahui 건강칼럼] 여름에 더..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연애 변천사
  6.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교사연수회..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